10년 넘은 빚인데 채권 소멸 시효 지난 후 압류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아주 오래전 빚이라 채권 소멸 시효가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압류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 시효가 지났어도 법원에서 압류를 해주는 경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이의신청 바로 해야겠죠?
답변 1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때는 즉시 '청구이의의 소'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때 이 빚의 시효가 지났는지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거든요. 채권자가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일단 받아주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압류가 확정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년이 넘었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이 중간에 있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