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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기록이 있으면 성범죄 전과 때문에 국제 결혼 비자 발급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7-29
예전 기록이 있으면 성범죄 전과 때문에 국제 결혼 비자 발급 안 되나요?
외국인 아내랑 결혼하려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법적으로 국제 결혼 비자(F-6)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 벌금형이어도 안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특정 범죄 경력을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범죄 항목 및 형실효법상 실효 여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를 신청하기 전 행정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범죄 경력 종류 및 비자 발급제한 예외 사유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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