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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후 과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재산 명시신청을했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이되었다 라고 진행내용에 변경이생겼습니다.
Q1. 상대방이 받은 재산명시결정등본은 재산명시를 해야할것이라는 예고장? 인가요
재산명시를 언제언제 법원으로와서 하라는 확정인가요?
Q2. 예고장의 성격이라면 확정으로 재사명시를 하라는것도 발송을 해야할텐데 이것도 또 제가 돈을 내서 발송하나요?
Q3. 재산명시를 언제 하는지 알수있는가요
Q4.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재산조회신청을 할수있다고하는거가은데
어떤 요건에의해서 재산조회신청을 할수 있나요?
Q5.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재산조회신청을 할수있는 어떤 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판단해서 법원에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