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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자녀의 의료 보험 밑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재 하려면 어찌하나요?

등록일 | 2026-05-26
직장 다니는 자녀의 의료 보험 밑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재 하려면 어찌하나요?
제가 이번에 취업해서 소득 없는 부모님을 제 의료 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해드리려고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면 바로 처리되는 게 맞나요?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외에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등재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이 매우 깐깐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의 사업·이자·배당 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집값 공시지가 기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부모님 명의의 전산 자산 내역을 먼저 조회해 보시고 서류를 접수하시는 게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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