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족 요양 중인 요양 보호사도 근로자니까 빨간 날에 유급 휴일 수당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27
가족 요양 중인 요양 보호사도 근로자니까 빨간 날에 유급 휴일 수당 나오나요?
제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 따서 직접 어머니 가족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 나라에서 월급 받는 건데 저도 일반 근로자처럼 공휴일에 유급 휴일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게 맞나요? 공단에 물어보니 말이 다 달라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요양 보호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공휴일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가족 요양은 하루 근무 시간이 60분이나 90분 정도로 매우 짧은데,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간 날 일해도 평일과 똑같은 급여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만약 본인이 가족 요양 외에 다른 일반 어르신 요양까지 병행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신다면, 그때는 정당하게 수당과 연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