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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산 로또 당첨 금 공동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친구랑 같이 산 로또 당첨 금 공동 수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친구랑 돈 반반씩 내서 로또를 샀는데 3등이 됐습니다 ! 농협 가서 당첨 금 공동 수령 신청하면 나중에 돈 나눌 때 증여세가 과세 안 되고 제외 되는 게 맞나요? 영수증에 미리 두 명 이름을 다 적어두면 확실한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친구와 돈을 반반씩 모아 함께 산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수령 전 은행에서 정식으로 공동 수령 절차를 신청해 분배하면 추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안전하게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두 명의 자본이 투입되어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정당한 투자 지분율(50:50)에 맞춰 정산해 가져가는 '원시취득 재산 분배'로 법적 인정을 받기 때문이고요.
    만약 귀찮다고 한 명의 대표자 통장으로 당첨금 전액을 수령한 뒤 친구 계좌로 절반을 그냥 이체해 주면,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 증여'로 판단하여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 본점에 방문하기 전 복권 영수증 뒷면에 공동 구매한 친구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명확히 기재해 두시고, 당첨금 청구 서류 작성 시 공동 수령 신청서 조항을 함께 접수하시면 은행 전산에서 각각 세금을 따로 떼고 개인 계좌로 깔끔하게 입금해 주므로 정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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