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법 적용에서 제외 되는 항목이 있나요? 이제 막 사업 시작한 간이 과세자 입니다.. ;; 일반과세자랑 다르게 부가가치세 법 상에서 매입세액공제 같은 게 적용 안 되고 제외 되는 항목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ㅠ 세금 계산하는 법이 너무 달라서 헷갈리네요 ㅜ
답변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적용 제외·제한되는 항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공제가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을 일부만 간접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100%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제한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로 환급 구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돌려받는 개념이 약함)
즉 매입세액공제 제한 / 세금계산서 제한 / 납부 면제 구간 존재
이게 간이과세 핵심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