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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게 적정 한지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7-30
가족 간 차용증 쓸 때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게 적정 한지 문의 드려요.
부모님 돈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는데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한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 5~10년 정도가 적정 성 면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차용증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나 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시 증여로 의심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상환 기간이 10년처럼 지나치게 길 경우 실제 변제 의사가 없는 형식적 차용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상환 기간을 3년~5년 정도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방식을 훨씬 권장합니다.

    만약 상환 기간을 길게 잡으시더라도 원금 변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며,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 원칙, 연간 총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가능)를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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