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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할 때 보수 지급 기초 일수 에 주말도 포함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할 때 보수 지급 기초 일수 에 주말도 포함인가요?
일용직 신고 중인데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항목이 어렵네요 ;;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초 일수를 적을 때 실제 일한 날만 적는 건지 주휴수당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위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실제 출근해서 일한 날짜(실근로일)와 주휴수당 등이 지급된 유급휴일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급여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무급 주말이나 일반 휴일은 일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일주일에 5일을 실제로 출근하여 일했고, 만근 조건 충족에 따라 주휴수당 1일 치를 급여 정산 시 함께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보수지급기초일수는 5일에 유급휴일 1일을 더한 총 6일로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세무 신고 및 공단 전산상 임금 정산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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