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사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며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세금을 차감 하겠대요 ;;

등록일 | 2026-04-23
회사에서 행정 부담이 크다며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세금을 차감 하겠대요 ;;
위로금 주기로 해놓고 행정 상 처리 비용이랑 세금 부담을 핑계로 위로금 액수를 차감 하려는데 .. 이거 원래 떼고 주는 게 맞는 건지 화가 나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위로금은 법적으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행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합의된 위로금 총액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른 세금만 떼고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처리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처음 합의한 위로금 액수와 세전/세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정당한 세금 외의 임의 차감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