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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하려는데 영수증 수취 명세서도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8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 하려는데 영수증 수취 명세서도 써야 하나요?
3만원 넘는 건 간이 영수증 안 된다던데 .. 그래도 비용 처리 하려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서식을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하려면, 국세청 신고 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서식을 무조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법 규정상 3만 원 초과 거래에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세무상 비용(경비) 자체는 정상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페널티로 해당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세금 정산 단계에서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의 소상공인이거나 국가 기관인 경우 등 세법 시행령상 명시된 일부 '가산세 제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명세서 서식 내에 해당 예외 코드를 입력하여 가산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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