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때는 무조건 의무 출석 인가요? 출석일 기간 놓치면 어쩌죠? 4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의무 적으로 출석 해야 한다던데 ;; 혹시 정해진 출석일 기간을 깜빡하고 못 가면 실업급여 끊기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답변 1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전국 고용센터 공통으로 인터넷 전산 접수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의무 출석일이 맞으며, 날짜를 일시 착오로 놓치더라도 14일 이내에 방문하시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정된 출석 당일에 고용센터에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 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전산상 유예 처리가 되고요.
다만 깜빡하고 출석일을 지나쳤더라도 그날로부터 정확히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신분증과 실업인정 취업희망카드 서식을 들고 찾아가시면 비상구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민원실에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시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딱 1회에 한해 당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 밀린 수당을 정상 지급 대장에 올려 정산해 줍니다. 14일마저 넘기면 해당 회차 돈은 영구 소멸하므로 즉시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