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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금 구입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여부 확인 좀

등록일 | 2026-08-03
금은방에서 금 구입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여부 확인 좀
현금으로 사면 영수증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금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금은방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급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 증빙을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하시면 확인 후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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