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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친 양육비감액소송 준비중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협의이혼 3년차 딸아이 한명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보겠다고 하셔서 친권양육권
다 넘기고 구두협의로 제명의 , 대출로 된 아파트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하였는데 그마저도 납입금을
못내어서 이전하기도 전에 경매에 넘어가서 집도뺏기고
남은대출금도 제가 변제하고있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내내 저혼자 외벌이로 생활하며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지는 혼자서 매일밤 술을마시고
화내고 접대부가있는 노래방,바에 다니면서 제카드
를 버젓히 사용하고 ....

각설하고 이혼하면서 이혼에 무지하고 한시라도
도망가고싶은 맘에 양육비 기입란을 공란으로
할수없으니 도의적으로 30만원이라고 기재하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3년간 연락한번 없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왜연락이없냐 그간에 양육비 다
법적조치하겠다 하면서 제 부모님께도 연락하여 돈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도하고있을것같고 육아도 시어머니께
대신 맡기고 있는상태니 양육비감액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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