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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호주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상호주 소유 제한에 관해서 궁금한게요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상법에 제시되어있는데

질문이 1/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회사는 다른회사의 의결권이 아예 소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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