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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합산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내나요?
등록일
|
2026-04-24
주식 배당금 합산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내나요?
배당금 합산 계산 방법 찾아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되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율 세게 때리는 거 맞나요? ;; 원천징수 15.4%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닌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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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자 합쳐서 1년에 2,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맞고 원천징수 15.4%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0만원 이하 > 그냥 15.4% 원천징수로 끝
2,000만원 초과 >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과세 들어갑니다
왜 세금이 더 나오냐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누진세율(6%~45%)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배당금 2,500만원 받으면
> 2,500만원 전부가 근로소득이랑 합쳐져서 세율 올라갑니다
> 이미 낸 15.4%는 “선납” 개념이라 나중에 정산하면서 더 낼 수도 있고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
부부 각각 2,000만원 기준이라 계좌 분산하면 관리 가능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를 수 있음 (이게 은근 큼)
즉 2,000만원 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때부터는 종합과세로 세율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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