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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 계약 종료됐는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4
장애인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 계약 종료됐는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년 넘게 일했는데이 직종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지원인도 고용보험 가입자면 당연히 수급 자격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당연히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만료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기 때문이고요. 1년 넘게 일하셨다면 피보험 단위 기간 조건은 충분히 채우셨을 테니,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처리해 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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