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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여행 갈 때 개인 연차를 10일 넘게 사용하는 거 일수 제한 있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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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신혼 여행 갈 때 개인 연차를 10일 넘게 사용하는 거 일수 제한 있나요? ?
회사에서 신혼 여행 휴가는 5일뿐이라며 연차는 3일만 더 쓰래요;; 제 연차인데 사용 일수 에 제한을 두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맞나요? ? 2주 가고 싶거든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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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잔여 연휴가를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 일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관행이 그렇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의 일수 제한 요구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결혼 축하 휴가 5일과 개인 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는 일정을 작성하여 사서함이나 결재 라인에 공식 연차 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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