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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예비군 훈련 가는데 유급 휴가로 처리 해줘야하는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8-03
알바생이 예비군 훈련 가는데 유급 휴가로 처리 해줘야하는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주 5일 알바생인데 예비군 가는 날을 유급 휴가로 쳐줘야하는 건지 ;;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 시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해서 월급 줘야하는 여부 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생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원래 근무하기로 지정된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법적으로 유급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일하기로 한 날과 시간에 훈련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만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급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알바생의 휴무일이나 원래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받은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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