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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 세가 넘어서 퇴사해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법적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23
만 65 세가 넘어서 퇴사해도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법적 기준이 뭔가요?
65 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실업 급여 못 받는다는 말이 진짜 정보인가요? ? 나이 제한 때문에 수급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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