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인데 건강 보험료 정산 되는 시기가 매년 11월인가요? 소득이 늘어나서 보험료 오를까봐 무섭네요 ㅜ 개인 사업자 건보료 정산 시기가 전년도 소득 확정되는 11월부터 반영되는 거 맞나요? ㅠ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개인 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및 새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 시기는 매년 11월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데이터가 국세청을 거쳐 10월쯤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보험료가 당해 연도 11월분부터 다음 해 10월분까지 총 1년간 매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미리 불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전년도 매출액을 넣고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