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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특근했는데 휴일 근로 수당 1.5 배 가산해서 주는 거 여부가 확실한가요?

등록일 | 2026-04-30
일요일에 특근했는데 휴일 근로 수당 1.5 배 가산해서 주는 거 여부가 확실한가요?
주말 출근이라 수당 기대 중인데 .. 시급의 1.5 배를 무조건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 여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맞나요? ㅠ 8시간 넘으면 2배 주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일요일(휴일)에 특근을 하셨다면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배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8시간 이내: 시급 × 1.5 (휴일근로 가산 50%)

    8시간 초과분: 시급 × 2.0 (휴일근로 가산 50% + 연장근로 가산 50% 중복 적용)

    이 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하셨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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