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인데 육아 휴직을 최대 몇 번까지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 회수가 궁금해요 아이가 셋이라 휴직을 쪼개 쓰고 싶어서요 ㅠ 국가 공무원 법상 육아 휴직을 분할해서 쓸 수 있는 제한 회수가 정해져 있는 거 맞나요? ㅠ 눈치 안 보고 쓰고 싶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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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분할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공무원은 이러한 제한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자녀가 셋이시라면 각 자녀별로 주어지는 기간 내에서 본인의 양육 계획과 부서 여건에 맞춰 여러 번 쪼개어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휴직을 신청할 때의 최소 기간이나 결원 보충 규정 등 내부 인사 지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접수 전에 소속 기관의 인사과 복무 담당자와 사전 상의를 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