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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하면 피해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어떤 컨설팅 회사에 회사 운영과 인사에 관한 컨설팅을 맡겼는데, 솔직히 뭘 제대로 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무려 2,000만원 정도 금원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거 처음말만 번지르 하고 컨설팅 한 사례들 얘기한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인거 같고 사기인거 같은데 사기 형사고소하면 피해금 2,000만원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를 고소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사기 형사고소해야 할거 같은데 미팅을 했었던 거기 대표와 밑에 임원과 직원 2명을 형사고소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