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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신청서 접수만하고 출석 못한 경우에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저는 배우자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서류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그런데 협의이혼서류신청서만 접수해놓고 1차, 2차 확인기일 날에
사정이 있어서 두 날 다 출석을 못했어요.
이런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 주지는 않나요? 아니면
또 다시 협의이혼서류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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