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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 여부 궁금해서요.. 제가 상대 동의 없이 통화 녹음한 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소송 걸리면 제가 불법 도청으로 역고소 당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돈 빌려준 친구가 안 갚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통화할 때 녹음 앱 켜놨어요. 돈 안 갚을 거다, 뭐 어쩔래 이런 말 다 녹음됐는데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통화녹음 불법 여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통화녹음은 자신이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불법 도청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상황·내용이 공정하게 녹음됐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돈 관련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녹음 시 대화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단, 제3자 대화 등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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