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15시간 미만 알바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충족 되는 여부 인지 문의 사항 요 편의점 알바인데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오래 냈으면 실업 급여 조건 에 충족 되는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사항 남겨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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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퇴사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해 주는 법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주휴수당 대상일)을 꼼꼼히 계산해 180일이 넘는다면 당당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