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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갱신 조항 있으면 만료돼도 자동으로 계속 일하게 되는 건가요? 제 계약서에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 연장" 이렇게 써있거든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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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년 계약인데 이번 달 말에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따로 퇴사 의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또 1년 계속 일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하려면 제가 먼저 통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계약서 자동갱신 조항 있으시면 유효합니다
별도 통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퇴사하시려면 만료 30일 전에 통보하세요
회사에서 아무 말 없으면 계속 일하시는 겁니다
퇴사 의사 빨리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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