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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정기 예금 이자 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7-29
미성년 자녀 명의 정기 예금 이자 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문의 드립니다!
아이 정기 예금을 들어줬는데 원금은 비과세 한도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수익까지 자녀 거로 인정받는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받은 원금을 바탕으로 자녀 명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자체는 자녀 본인의 소득이므로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원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증여 신고를 마쳤거나 증여세 비과세 한도(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000만 원)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원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이자)은 자녀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금에 대한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금융자산이 발견되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금을 예치해 줄 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과세 범위 내 증여세 신고를 미리 완료해 두시면, 향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세무상 문제없이 자녀 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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