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을 가족이랑 분할해서 나눠 가지면 증여세가 또 부과 되나요? 만약 복권 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부모님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미 세금 떼고 받은 돈인데 분할해서 입금하면 법적으로 증여세가 또 부과 되는 게 맞나요? ? 처음부터 공동수령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복권 당첨금을 대표자 혼자 수령한 뒤 가족 계좌로 돈을 쪼개서 이체하시면 세법상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안 내려면 무조건 당첨금 수령 전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공동 수령'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남은 깨끗한 돈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이미 개인 소유가 된 자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행위는 별개의 무거운 증여 조항 처벌을 받기 때문이고요.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실수령액 20억 원을 내 개인 통장으로 전액 수령한 뒤, 부모님 고생하셨다고 5억 원을 계좌로 그냥 꽂아드리면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5억 원 규모의 증여로 판단하여 부모님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 고지서를 날리게 됩니다.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전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에 동행하셔서, 복권 영수증 뒷면에 공동 서명을 하시고 지분율을 증명하는 공동 수령 서식 조항을 접수하셔야 국세청 오인 없이 각자 세금을 떼고 깔끔하게 분할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