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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당에서 수수료 과하게 떼가는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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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건설 현장 일당에서 수수료 과하게 떼가는 똥떼기 신고 가능한가요?
인력 업체에서 제 일당의 20%를 가져가요 ㅠㅠ 건설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똥떼기가 법적으로 불법 수수료 징수 아닌가요? ? 노동청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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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소나 인력업체에서 법정 소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일당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똥떼기' 행위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수수료 징수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고시 기준(구직자 기준 대략 1% 내외 등)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초과 징수된 수수료에 대해 환급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당 입금 내역, 인력업체에서 작성한 소개 명세서, 공제 내역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구청에 신고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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