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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고 사직 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정확히 확인 요 !

등록일 | 2026-05-07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고 사직 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요? 정확히 확인 요 !
경영 악화라고 그만두라는데 이게 단순 권고 사직 인지 아니면 정리해고 전 단계인지 헷갈리네요 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종류나 위로금 액수가 달라지는 게 맞나요? 불이익 안 당하게 서류 작성 전 확인 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권고사직은 종류가 따로 있다기보다 '회사의 요청'과 '본인의 동의'가 합쳐진 퇴사 방식입니다

    단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법적 절차가 훨씬 까다로운 강제적인 인력 감축입니다

    실업급여는 두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와의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가라"고 해서 무작정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받는다는 확답을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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