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 연금인 푸른 씨앗 가입되어 있는데 퇴사 후 수령 방법이 어찌 되나요? 저희 회사가 푸른 씨앗 퇴직 연금 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만두고 나서 제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수령하는 방법이 맞나요? 일반 IRP 계좌로 받아서 해지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바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역시 일반 퇴직연금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퇴사 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일시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에 퇴직 정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하게 되고요. 본인이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개설해 둔 개인 IRP 계좌의 은행 식별 번호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그 계좌로 자금이 안전하게 이체됩니다.
이렇게 이체된 개인 IRP 계좌를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에서 최종 '해지' 신청을 하셔야만 세금을 정산한 나머지 실물 현금 일시금을 본인의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 55세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일시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차감 정산되므로 금액 대장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해지 절차를 밟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