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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중순 에 퇴사 했는데 남은 급여랑 퇴직금 지급 시기가 퇴사 후 14일 이내 맞죠?

등록일 | 2026-05-11
달 중순 에 퇴사 했는데 남은 급여랑 퇴직금 지급 시기가 퇴사 후 14일 이내 맞죠?
15일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일한 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 해야하는 시기가 맞나요? 회사에서 정기 급여일에 주겠다고 기다리라는데 법 위반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는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서면으로 지급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째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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