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한 집 에 세대주를 두 명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한 여부 확인 부탁요! 부모님 댁에 얹혀살고 있는데 청약 때문에 저도 따로 세대주가 되고 싶거든요.. ;;한 집 에 거주하면서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세대주 두 명이 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가 확실한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답변 1
일반적인 아파트 건물 구조 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한 집(동일 주소지)에 세대주를 두 명으로 각각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은 청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행정적으로 인정되려면 출입문, 주방, 욕실 등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독립 생계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데, 일반 아파트는 하나의 유닛으로 묶여 있어 세대주 분리 조항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만약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만 편입될 수 있을 뿐입니다. 동거인은 법정 '세대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아파트 청약 1순위나 특별공급 조항을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