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품 조달청 기준 내용 연수 에 맞춰 감가 상각비 계산하는 게 맞나요? 회사 사무기기 감가 상각비를 계산 중인데.. 조달청에서 정한 자산별 내용 연수 표를 기준으로 삼아 장부 적는 게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 맞나요? ;; 컴퓨터는 보통 5년으로 잡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조달청의 '내용연수' 표가 법인 및 공공기관 자산 관리의 실무 표준 기준이 맞습니다.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보통 5년을 내용연수로 잡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세무적으로도 가장 뒤탈이 없고요.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이나 정율법(매년 일정 비율) 중 회사에 유리한 방식을 택해 장부에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