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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수술비 가족이 대신 결제해 준 병원비 대납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질문요

등록일 | 2026-07-29
부모님 수술비 가족이 대신 결제해 준 병원비 대납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질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비 3천만 원을 카드로 대납 해드렸거든요.. ;; 자식 도리로 낸 건데 이것도 부모님께 돈을 준 거로 봐서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법적 상황이 생기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의 수술비나 병원비를 자녀가 직접 결제해 드린 실질적인 의료비 대납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가 부양의무의 일환으로 부모님에게 지원하는 피부양비, 의료비, 치료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의 치료를 위해 정당하게 병원에 납부한 금액이므로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때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뒤 부모님이 내게 하는 것보다, 질문자님 카드나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결제한 내역 및 진단서·수술비 영수증을 남겨두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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