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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이혼무료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제가 재혼을 해서 있던 집을 팔아 제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구요
집을 옮기려 하는데 신랑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헌데 세입자 보증금을 제가 돌려줘야 할듯 합니다.
그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혹여라도 잘못됫을 경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1. 전세계약서를 남편하고 작성한다.
2.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
3. 명의를 제앞으로 돌린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