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이 소득 2000만원 초과인가요? 부모님을 제 밑으로 모시고 있는데 .. 피부양자 지위를 상실하는 조건 에 연금이나 이자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요 ㅠ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며, 기준이 강화되어 한 가지만 걸려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고요.
특히 연금 소득 비중이 높다면 2,0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꼭 체크하셔야 하며,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어도 자격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