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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출산 전 에 미리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상황 인가요?

등록일 | 2026-04-28
임산부도 출산 전 에 미리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상황 인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출산휴가 전에 쉬고 싶거든요 .. 임산부가 출산 전 에도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는 상황 인지 ,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2026년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서 쓰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태아 건강이 걱정될 때 유산·조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거든요. 휴직 기간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라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니까요,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회사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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