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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제 청년 미래 적금을 대신 납부 해줬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9
누나가 제 청년 미래 적금을 대신 납부 해줬는데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취업 준비 중이라 누나가 적금 만기 때까지 대신 납부 해줬거든요 .. 근데 나중에 적금 타면 누나한테 받은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 간 500만 원까지는 괜찮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자매 간이라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00만 원(10년 합산)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형제·자매,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총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5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누나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누나가 대신 입금해 준 금융 거래 내역과 적금 납입 기록을 증빙 자료로 잘 보관해 두시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안전하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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