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단위 탄력 근무제인데 주 평균 소정 근무 시간이 40시간 넘으면 안 되나요? 스케줄이 매주 달라서 헷갈리네요 ;; 5주 단위로 탄력 근무제를 운영할 때 일주일 평균 소정 근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탄력 근무제에서도 5주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은 40시간(연장 포함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주에 더 일했다면 다른 주에는 그만큼 적게 일해서 평균치를 맞춰야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주를 초과하는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