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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에 돈을 좀 증여 하려는데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 맞나요?

등록일 | 2026-04-24
형제 간 에 돈을 좀 증여 하려는데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 맞나요?
동생 결혼 자금 보태주려구요 .. 형제 간 증여 시 세금 안 내는 비과세 한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 10년 합산 기준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자매 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딱 1,000만 원까지입니다.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결혼/출산 자금은 1.5억까지 공제되지만 형제간에는 이런 특례가 없으니,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빌려주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는 게 현실적인 절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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