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증 에 부 업종 추가 하려는데 등기부터 고쳐야 하나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 부 업종 추가 시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이 없으면 변경 등기 선행 해야하는 거 맞죠? ;; 그 후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정정 신청하면 법적으로 끝나는거죠?
답변 1
네, 맞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 목적 변경' 주주총회와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고친 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셔야 법적으로 유효한 처리가 되기 때문이고요.
등기 대행 비용이 발생하므로 향후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한꺼번에 등록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