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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신고 확인 공제랑 표준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6-06-18
성실 신고 확인 공제랑 표준 세액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성실 신고 확인 공제 표준 세액 공제 중복 적용 안 되고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 세무사 수수료 공제 받는 게 법적으로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사장님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와 세법상의 표준세액공제는 서로 아무런 충돌 없이 100% 동시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항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등에서 혼동하신 소문은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표준세액공제(연 12만 원)와 중복이 안 되므로 둘 중 유리한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조항을 와전하여 인지하신 것이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정부의 강제 의무 제도를 준수한 것에 대한 별개의 독립적 세무 인센티브이므로, 세무사 수수료 실물 지출액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서식은 표준세액공제 대장과 함께 연동하여 무조건 양쪽 다 챙기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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