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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라면서 연차 강제 사용 시키는데 불법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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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회사 사정으로 쉬라면서 연차 강제 사용 시키는데 불법 여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일 없다고 제 연차를 마음대로 강제 사용 하라고 하네요;;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연차 시기 결정하는 거 법적으로 불법인 여부가 확실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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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사정으로 개인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일거리 부족 등)으로 쉬게 할 때는 연차 소진이 아니라 회사 부담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차 신청서 제출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을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제도'가 합법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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