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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중간에 들어온 중도 입사자인데 첫달 월급에서 4대 보험 전액 공제 하나요?

등록일 | 2026-06-11
달 중간에 들어온 중도 입사자인데 첫달 월급에서 4대 보험 전액 공제 하나요?
20일에 입사했는데 사대 보험을 한달 치 다 뗐더라고요 ㅜ 중도 입사자도 입사일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 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20일에 입사한 중도 입사자에게 한 달 치 보험료를 전액 공제한 것은 잘못된 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한 날이나 보수 총액에 비례해서 공제되는 게 맞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각 공단의 기본 원칙이고요. 회사가 행정 편의상 미리 공제했거나 건강보험 당월 부과 신청을 임의로 진행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잘못 공제된 부분은 다음 달 급여에서 정산 및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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