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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서 과장 달려면 직급별 승진 연차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6-16
대리에서 과장 달려면 직급별 승진 연차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전 4년 차인데 동기만 승진했어요 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통용되는 직급별 승진 연차 기준이 근로법상으로 명시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승진 연차 기준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상으로 명시되거나 법적으로 강제된 하한선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인사권, 직급 체계 설계, 승진 소요 연차 규정 등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이자 회사의 내부 사규(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조항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노동법은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 차별'만을 엄격히 금지할 뿐, 회사 내부 평가에 따른 차등 승진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년 차 동기라 하더라도 사내 고과 평정 대장의 누적 성적, 프로젝트 기여도, 필수 자격증 유무 등에서 점수 차이가 발생해 한 명만 먼저 승진시키는 처치는 전적으로 회사의 합법적인 재량권 범주에 포함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사내 인사 대장에 명시된 세부 승진 가점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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