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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 계약 중단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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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근로 계약 중단 통보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되나요?
한달 넘게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일용직도 계속 근무 중이었다면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 시킬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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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셨다면, 갑작스러운 해고 시 30일치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단위 계약'이라는 이름만 일용직이지,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서 3개월을 넘겼다면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해 주거든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으셨다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당당히 요구하세요.
만약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은 1원도 빠짐없이 정산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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