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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알바 하는데 근로 기준법 상 휴식 시간 규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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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하루 4시간 알바 하는데 근로 기준법 상 휴식 시간 규정이 따로 있나요?
쉬는 시간없이 계속 일해요 ㅜ 4시간 근무 시에도 30분은 쉬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 휴식 규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져야하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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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완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무 전이나 근무가 완전히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알바를 하시는 경우 4시간 중간에 30분의 쉬는 시간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연속 근로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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